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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무과) 공무원 복무규정, 일 가정 양립, 가정 친화적으로
담당자 작성일 2017-03-14 조회수 5055
담당자
작성일2017-03-14
조회수5055
첨부파일 170314 (복무과) 일, 가정 양립통한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암호화 해제_1].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570 회)    바로보기
□ 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고등학생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돌봄휴가가 도입된다.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 인정 범위가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제공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먼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민간과 동일*하게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제한하고,
  * 근로기준법은 임산부 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을 명시하고 있음(제70조 제2항)
○ 모성과 태아 보호를 위해 임산부 공무원의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최근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소통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학부모의 학교 참여 시간 보장과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였다.
○ 고등학생 이하(어린이집, 유치원 포함)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학교의 공식 행사, 교사 상담 등에 자녀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
□ 남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 인정 범위가 모든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출산 휴가(5일 이내)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으며,
○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 이용을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해 부부공동 육아를 실현할 수 있게 했다.
□ 이번 제도개선 내용은 인사혁신처가 최근 시행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과 함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제국 차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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