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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금복지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자 작성일 2017-06-07 조회수 11243
담당자
작성일2017-06-07
조회수11243
첨부파일 170607 (연금복지과) 세월호 기간제 교원 순직 인정 관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암호화 해제_1].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25 회)    바로보기
□ 세월호에서 학생 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김초원, 이지혜 교사를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 근거 마련을 위해「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최근 세월호 참사 당시 순직이 인정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을 구조한 데에 따른 순직 인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순직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하라는 인권위 권고(’17.4.13)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인사혁신처는 순직인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왔다.
  ○ 그 결과, 관계부처 협의*와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세월호 기간제 교원을 공무원연금(순직) 대상으로 포함하고 입법예고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순직을 인정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 국무조정실, 교육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법제처
□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등을 거쳐 법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할 예정이며,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다른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기간제 교원(2명)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인사혁신처장의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지정 → 유족의 청구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순직심사(공무원연금공단) →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 위험직무순직심사(인사혁신처)
□ 김동극 처장은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에 대한 순직 인정에 대해서도 현재 국회에 제출(’17.4.27)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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