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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금복지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의결
담당자 작성일 2017-06-27 조회수 5455
담당자
작성일2017-06-27
조회수5455
첨부파일 170627 (연금복지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70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은 세월호 기간제 교원(고(故) 김초원, 고 이지혜)을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대통령이 참석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고 있다.
      ※ 붙임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이들의 순직 인정 절차는 ⅰ) 인사혁신처장이「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조제4호나목에 따라 세월호 기간제 교원을「공무원연금법」대상자로 지정하고,

    - ⅱ) 유족의 청구를 거쳐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를 통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한 후,
    - ⅲ) 최종,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 아울러, 정부에서는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공무원연금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상 및 지원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으로 학생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 조속한 시일 내에 세월호 기간제 교원에 대한 순직 인정과 보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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