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 이하 윤리위원회)는 7월 26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월 1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 이번 제267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30건을 심사하여<심사 결과 붙임 참고>
○ 이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이 일부 있으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2건에 대해서는 ‘취업승인1)’을 결정하고,
○ 하위직급 퇴직자의 생계형 재취업(청원경찰 등) 등 원 소속부서(기관)와 취업예정기관 간 업무관련성이 없는 28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2’으로 결정하였으며,
○ 취업심사대상자임에도 심사 전 취업한 임의취업 1건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과태료부과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