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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리정책과)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윤리제도 개선
담당자 작성일 2017-10-18 조회수 4060
담당자
작성일2017-10-18
조회수4060
첨부파일 171018 (윤리정책과)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최종).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93 회)    바로보기

□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윤리제도 개선안이 마련 돼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은 국민건강, 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범위를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하고, 부정한 청탁‧알선 방지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
○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이를 연계고리로 한 민관유착 방지를 강화하고,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안보, 국민건강 분야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범위가 확대된다.
○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에만 취업을 제한하였던 방위산업, 건강안전 분야는 소규모 업체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 국가 및 국민의 안위와 밀접한 방위산업, 국민건강 분야는 업체의 규모에 관계없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 (현재) 자본금 10억,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업체 취업제한 → (개선) 업체 규모 관계없이 취업제한 

 

□ 퇴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을 받는 공직자는 그 내용(부정여부)과 상관없이 청탁‧알선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청탁‧알선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 (현재)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공직자에 한해, ‘부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신고   → (개선) 청탁‧알선을 받은 공직자는 이를 반드시 신고 + 누구든지 신고 가능
○ 현재는 청탁‧알선을 받은 공직자가 부정 여부를 판단해 부정한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정한 청탁‧알선을 이행하였을 때에도 제재 근거가 없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청탁‧알선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토록 하고 부정한 청탁‧알선을 이행한 경우 강하게 제재*하고,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신고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던 기존의 신분공개 금지 및 불이익 조치 금지를 개선하여,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사실까지도 밝힐 수 없도록 하고, 일단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원상회복하게 하는 등 실질적 신고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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