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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과급여과)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입법예고
담당자 작성일 2018-01-04 조회수 36219
담당자
작성일2018-01-04
조회수36219
첨부파일 180105 (성과급여과)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보도자료.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3887 회)    바로보기

□ 금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대비 2.6% 인상되고,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공무원 처우개선, ②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③ 업무전문성 강화, ④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

 

󰊱 공무원 처우개선

 

 ○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2.6% 인상(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하고,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수를 2% 인상한다.

 

   - 병(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사병 봉급을 전년대비 87.8% 인상*한다.

 

      * 병장 기준 : (’17년) 월 216,000원 → (’18년) 월 405,700원

 

 ○ 2.6%의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1호봉), 군 하사(1~2호봉)에 대해서는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여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공무원 보수 중 최저임금 포함항목 : 봉급, 직급보조비

 

      ** ‘18년 최저임금 : 시간당 7,530원 / 월 기준 1,573,770원

 

   - 9급 1호봉의 경우 월 11,700원, 하사 1호봉의 경우 월 82,700원을 추가 인상하되,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보수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호봉 간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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