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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무과) 정부 근무혁신 종합대책 국무회의 보고
담당자 작성일 2018-01-16 조회수 9858
담당자
작성일2018-01-16
조회수9858
첨부파일 180116 (복무과) 근무혁신 종합대책 국무회의 보고(최종).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451 회)    바로보기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공직사회 근무혁신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초과근무가 만성화되어 있음에도 근무혁신 실적 등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동진단을 통해 인력운용을 효율화하는 등 공직사회의 체질 전환을 유도해나가기 위한「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인사혁신처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근무혁신 T/F*를 구성‧운영해왔으며,  
    * 기재부, 과기부, 법무부, 행안부, 고용부, 해수부, 인사처,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 지난 해 9월, 48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당 평균 연간 근무시간이 현업직*은 2,738시간, 비현업직은 2,27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토요일·공휴일 정상근무 필요가 있는 공무원
    ※ <붙임 1> 근무시간 실태조사 결과
   - 이는 OECD 평균(1,763시간)에 비해서 현업직은 약 1,000시간, 비현업직은 약 500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업무효율성 저하 뿐만 아니라 저출산‧과로사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유발되어 왔다.
 ○ 이에 따라 T/F에서는 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은 ▴업무혁신 및 인력운용 효율화, ▴최상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복무제도 혁신, ▴초과근무 감축 및 연가활성화, ▴근무혁신 이행확보를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등이며, 이를 통해 업무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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