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 이하 윤리위원회)는 1월 26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 이번 제273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8건을 심사하여<심사 결과 붙임 참고>
○ 이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8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1)(취업불승인2) 2건 포함) 결정을 했고, 나머지 60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3)(취업승인4) 14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 1)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 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또한, 취업심사 대상 68건 중 심사절차를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 한 1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대상자를 통보하였다.
□ 한편, 인천광역시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사전 승인5) 없이 퇴직 후 취급하여 법 제18조의2제1항6·7)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 업무내역서 확인 심사 결과, 승인 없이 제한업무를 취급한 1건에 대해서는 법 제18조의2제2항8)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