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Home > 새소식 > 언론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담당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연금복지과) 공무 상 재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체계 마련
담당자 작성일 2018-03-13 조회수 2189
담당자
작성일2018-03-13
조회수2189
첨부파일 180313 (연금복지과) 개정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국무회의 의결.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07 회)    바로보기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되고, 국가‧지자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그 동안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되어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한계가 있었으나,

 

 ○ 58년만에「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으로써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콘텐츠 담당부서 :
대변인실
전화 :
044-201-8045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