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되고, 국가‧지자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그 동안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되어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한계가 있었으나,
○ 58년만에「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으로써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