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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금복지과) 공무 상 재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행정적 기반 마련
담당자 작성일 2018-06-11 조회수 3697
담당자
작성일2018-06-11
조회수3697
첨부파일 180612 (연금복지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00 회)    바로보기

□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심사체계를 재정비하고, 합당한 보상을 위한 급여 지급요건과 절차를 본격적으로 마련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안」을 12일 입법예고(’18.6.12.~7.23.) 한다. 

 

 

 

□ 인사혁신처는 3월 20일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공직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공무원연금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 이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해보상 급여 청구 및 결정‧지급 절차 개선

 

 ○「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 기능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옮겨짐에 따라 급여청구와 결정, 지급 절차를 새로 규정하였다.

 

 ○ 현재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 심사체계 개편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의 확인‧조사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결정함으로써 심도 있는 급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제도와 같이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 가능성이 있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여 장해상태 변경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장해연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년 이내 1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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