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심사체계를 재정비하고, 합당한 보상을 위한 급여 지급요건과 절차를 본격적으로 마련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안」을 12일 입법예고(’18.6.12.~7.23.) 한다.
□ 인사혁신처는 3월 20일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공직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공무원연금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 이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해보상 급여 청구 및 결정‧지급 절차 개선
○「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 기능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옮겨짐에 따라 급여청구와 결정, 지급 절차를 새로 규정하였다.
○ 현재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 심사체계 개편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의 확인‧조사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결정함으로써 심도 있는 급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제도와 같이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 가능성이 있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여 장해상태 변경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장해연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년 이내 1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