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인사혁신 정책을 선도할 공직인사혁신위원회가 1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인사혁신을 통한 공직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 인사혁신을 위한 장기적 전략 수립, 인사혁신 추진을 위한 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 인사혁신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해 나가게 된다.
※ 근거 : 「공직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18.5.8 개정・시행)
□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맡으며, 국무조정실장(정부위원장)과 인사혁신처장 및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 5명과 정부‧공공기관‧대학‧기업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15명(민간위원장 포함, 민간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구성하였다.
※ 민간위원 임기(2년) : 2018. 6. 25.∼2020. 6.24.
○ 이번 공직인사혁신위원회는 민간의 전문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기존 10명 →15명)하였고, 인사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물론 법학‧정치외교‧이공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대표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