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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사전컨설팅 감사 도입
담당자 작성일 2018-07-16 조회수 2723
담당자
작성일2018-07-16
조회수2723
첨부파일 180713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인사혁신처 사전컨설팅 감사 도입.hwp 다운로드(다운로드 74 회)    바로보기

□ 앞으로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은 적극행정 수행에 앞서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여 인용이 되면 사후감사를 면제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도입하는 내용의「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개정안,「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등 실시 지침」제정안을 13일 시행한다.
 ○ 사전컨설팅 감사는 규제개선 등 적극적 수행업무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서의 신청에 따라 감사부서에서 사전컨설팅을 시행하고, 적극행정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후감사 미실시 또는 면책하는 제도이다.

 

□ 기존 사후 구제적 성격의 적극행정 면책만으로는 감사부담에 대한 사전적 해소 및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에 한계가 있어서「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을 개정하여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고,
 ○사전컨설팅 감사의 세부적인 절차 등은 「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등 실시 지침」에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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