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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고충처리상담 표준지침 마련
담당자 작성일 2018-08-16 조회수 3824
담당자
작성일2018-08-16
조회수3824
첨부파일 180817 (소청위원회) 공무원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 마련.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62 회)    바로보기

□ 성희롱, 갑질 상사와 갈등, 과중한 업무고충 등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이 겪을 수 있는 인사 고충에 대한 표준 지침이 마련된다.
 ○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승호)는 공무원의 인사 고충 해결과 고충상담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을 마련하였다. 

 

□ 새롭게 마련되는 ‘공무원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은 아래와 같다.

 

 ① 고충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와 상담신청자 및 상담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신상보호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② 고충상담을 원하는 자는 필요에 따라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③ 기관별로 고충상담의 전담부서와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④ 상담원의 처리권한과 처리대장 관리 임무 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처리 대장은 정기적으로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또, 공직사회 성희롱・상급자 갑질・집단따돌림 등 업무 및 인사 고충에 대한 신문고 역할을 할 온라인 고충상담 채널도 운영한다.
  * sochung.mpm.go.kr/-‘온라인 청구’-‘고충청구’-‘고충상담신청’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개정(5.15.)했으며, 16일부터는 새 규정에 따라 기관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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