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이 2021년부터 바뀐다.
○ 1차 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가 도입되고,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에 따르면, 7급 공채 시험은 현재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2단계에서, 1차 PSAT,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바뀐다.
※ (현행) 필기(1차 국어, 한국사, 영어검정 + 2차 전문과목 4과목) ➡ 3차 면접
⇨ (개정) 1차 필기(PSAT, 한국사검정, 영어검정) ➡ 2차 필기 (전문과목) ➡ 3차 면접
○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시행될 PSAT는 암기지식이 아닌, 이해력, 추론과 분석,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 주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적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유사하여 민간 호환성도 높다.
* 삼성 GSAT, LG 직업 적합성 검사, 현대자동차 HMAT, SK SKCT, 포스코 PAT 등
** 한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공항공사 등 118곳 이상 도입 중
○ 7급에 도입되는 PSAT는 5급 공채, 5·7급 민간경력자채용(민경채)과 같이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을 평가한다.
○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수험생의 편의를 고려하여, 내년 하반기에 문제유형을 공개하고, 2020년에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민경채 평가와 같이 영역별 25문항, 60분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문제유형을 공개할 때 이를 확정하여 수험생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다음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된다.
* 5급 공채에서는 3차 면접 불합격자에게 다음해 1차 시험(PSAT) 면제 제도 시행 중
□ 한국사 시험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취득 점수(2급 이상)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바뀌어, 수험생 부담이 줄어든다.
* 수험생 취득 점수는 4년 간 인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공공기관 등에서 응시요건 또는 가산점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공무원 시험 준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