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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심사과) 6.13.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담당자 작성일 2018-09-28 조회수 2696
담당자
작성일2018-09-28
조회수2696
첨부파일 180928 (재산심사과) 6.1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무원 재산공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63 회)    바로보기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시‧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6.1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67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018. 9. 28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기간(2개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공개함

 

 ○이번 재산공개 사항은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공직자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광역‧기초),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이 당선 이후에 신고한 재산내역이며,

 

    ※ 기초의회의원의 등록재산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

 

    ※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①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당선인 ②국회의원 등 4.2. 이후에 퇴직한 당선인 등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공개된 재산은 임기개시일인 2018. 7. 1 기준 재산신고서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다.

 

 

 

□ 신규 당선자 670명에 대한 개인별 재산신고 내역은 2018. 9. 28.(금)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대변인실
전화 :
044-201-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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