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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기획과) 공무원 성범죄, 무관용 원칙 엄격하게 적용
담당자 작성일 2018-10-08 조회수 3106
담당자
작성일2018-10-08
조회수3106
첨부파일 181008 (인사혁신기획과) 국가공무원법 미투법안 국무회의 통과.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59 회)    바로보기

□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상 성폭력 범죄
 ○ 또한,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 당연퇴직사유(100만원 이상 벌금형) 전력자는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 영구히 임용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시행(공포 후 6개월)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Me, too)운동에 대하여,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선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 내년 4월 17일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은,
 ○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벌금형 기준을 100만 원(종전 300만 원)으로 강화했으며, 임용결격 기간도 3년(종전 2년)으로 늘렸다.    -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묵인, 은폐 시에는  인사혁신처가 인사감사를 실시하여 기관명과 관련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다. 
   - 이는 고충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직 내에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등의 2차 피해를 예방, 차단하기 위해서다.
 ○ 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 관련사실로 징계를 받아 당사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하여,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향후 거취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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