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무원의 갑질은 더욱 엄정하게 징계하고, 갑질ㆍ성 비위 등의 가해자 징계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신상필벌’ 원칙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및「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
<갑질 공무원 징계 강화>
□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하여 행한 부당행위(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표창 등에 의한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 그동안 갑질은 유형에 따라 ‘성실의무(기타)’ 위반 징계기준 또는 ‘품위유지 의무(기타)’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하였는데, 공직 내 경각심을 높이고, 엄정한 징계를 위해 갑질 비위를 일반적인 성실의무 위반 비위와 구별하여 강화된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 특별한 사유 없이 인ㆍ허가를 불허하거나 처리하지 않은 경우 → 성실의무 위반 /
소속 직원에게 폭언 → 품위유지의무 위반
○ 갑질 비위를 저지르고도 표창에 따라 징계감경이 될 경우 징계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갑질 비위를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 징계감경 제외 비위
ㆍ(현행) 금품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및 측정 불응, 재산등록 의무 위반, 부작위ㆍ직무태만
ㆍ(추가)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갑질ㆍ성 비위에 대한 관리자ㆍ상급자 등의 책임 제고>
□ 앞으로 조직 내에서 발생한 갑질ㆍ성 비위에 대해 관리자ㆍ상급자 등이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된다.
○조직 내에서 갑질ㆍ성 비위가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ㆍ대응이 필요함에도 이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다면 더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위해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규정하여 공직사회 경각심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