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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해보상심사담당관) 공무 중 사망한 공무직근로자 순직인정
담당자 작성일 2018-12-12 조회수 2111
담당자
작성일2018-12-12
조회수2111
첨부파일 181211 (재해보상심사담당관) 공무직 근로자 순직인정.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10 회)    바로보기

□ 재해복구 작업 중 숨진 도로 보수원과 도로 유지보수 작업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고(故) 박종철(57세, 무기근로계약직) 씨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고 김진철(47세, 무기근로계약직) 씨의 순직 신청안을 가결했다.
○ 박종철 씨는 올해 7월 충북 청주시의 수해현장에서 재난복구작업 중  사망하였으며, 김진철 씨는 8월 국도에서 도로유지보수 작업 중 차에 치여 숨졌다.

 

□ 이번 순직인정 가결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된 이후 적용된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직근로자의 순직인정’의 첫 사례다.
 ○ 제도개선 이전에는 국가·지자체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순직인정은 불가능 하였다.
    ※ 세월호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세월호특별법’이 적용되어 순직인정

 

□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으로, 공무직 근로자 등도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 순직 인정시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보상 등을 그대로 유지함
 ○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예우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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