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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재정책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자 작성일 2018-12-12 조회수 3709
담당자
작성일2018-12-12
조회수3709
첨부파일 181211 (인재정책과)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16 회)    바로보기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역량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위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직 7급 공채시험은 현재 필기와 면접의 2단계로 실시되고 있으나, 2021년부터는 1차 공직적격성평가(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바뀐다.
 ○ 한국사 과목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 (현행) 필기(1차 국어, 한국사, 영어검정 + 2차 전문과목 4과목) ➡ 3차 면접
    ⇨ (개정) 1차 필기(PSAT, 한국사검정, 영어검정) ➡ 2차 필기 (전문과목) ➡ 3차 면접 
 ○ 응시생이 직렬‧직류에 따른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2차 전문과목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 시험이 3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다음해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된다.
    * 5급 공채에서는 3차 면접 불합격자에게 다음해 1차 시험(PSAT) 면제 제도 시행 중

 

□ 국가직 7급 시험과목 개편은 현재의 암기위주의 평가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의 도입으로,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민간기업‧공공기관 채용에서 활용하는 적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와 비슷하며,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또한 민간‧공공기관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이어서,
 ○ 공무원시험과목과 민간의 호환성을 높이고,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민간‧공공기관의 진로 전환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삼성 GSAT, LG 직업 적합성 검사, 현대자동차 HMAT, SK SKCT, 포스코 PAT 등
 ** 한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공항공사 등 118곳 이상 도입 중

 

 

 

□ 국가직 7급 시험과목 개편은 수험생에게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하반기에 7급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유형을 공개하며, 2020년 모의평가(2회)를 실시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2019년)부터 지역외교와 외교전문 분야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필기(1차)와 서류전형(2차), 면접시험(3차)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 (현재) 공직적격성평가(PSAT)(1차, 한국사 및 영어 검정대체)→논문형 필기(2차)→면접평가(3차)
 → (변경) 공직적격성평가(PSAT)(1차, 한국사 및 영어 검정대체)→서류전형(2차)→면접평가(3차)
 ○ 2020년까지 필기시험의 부담을 줄여 전문성이 높은 민간 우수인재의 관심과 지원을 높이는 한편, 면접시험에서 지역 또는 분야별 전문성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 2021년부터는 해당 분야를 경력채용으로 선발하여 응시요건을 민간 전문가 선발에 적합하게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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