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가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방・경찰 등 현장근무 공무원 등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인사혁신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5일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 고시했다.
□ 그간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라도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약제 및 치료비 항목은 자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많았다.
○ 특수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원되는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요양급여비용으로서,
○ 이번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자부담을 줄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의료기술 발달 및 신약 개발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보편적인 처치‧수술법이 된 항목에 대한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 지금까지 공무수행 중 허리를 다쳐 디스크 수술을 받는 공무원들에게는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척추질환 치료술)’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 앞으로 이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며 그 밖에도 만성요통 치료술인 ‘고주파 열치료’, 치료 전 감염사실 확인을 위한 필수검사인 ‘HCV항체검사(C형 간염검사)’ 등 총 6종의 처치‧수술료(2종) 및 검사료(4종)를 확대 지원한다.
※ ’17년 기준 미지급된 6종 처치‧수술료 및 검사료 건수 : 약 570건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6건(’12년) → 28건(’16년) → 38건(’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