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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재정담당관 등) 적극행정 확산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 추진
담당자 작성일 2019-03-14 조회수 3864
담당자
작성일2019-03-14
조회수3864
첨부파일 190315 (기획재정담당관) 인사혁신처 2019년 업무보고.hwp 다운로드(다운로드 911 회)    바로보기

□ 앞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비위·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14일 ‘적극행정 확산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 >
□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국민의 높아진 기대와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을 위한 더 좋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우대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안에「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여 적극행정의 개념․기준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적극행정 교육을 의무화하며,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한다.
 ○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한다.
   - 특별승진․승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성과급 최상위 등급, 성과평가 가점, 포상휴가, 자기개발 기회 부여 중 1개 이상의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의무화한다.「대한민국 공무원상」에도 적극행정 분야를 신설한다.
 ○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 하에 징계 면책 기준을 확대․적용한다.
   - 당사자에게 적극행정 면책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과정에서 적극행정 면책 해당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한다.
   -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한편 소극행정을 근절하기 위하여, 소극행정 비위 중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비위 내용이 악성이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중징계 이상으로 엄중 문책한다.

 

□ 부처 특성에 적합한 유연한 인사 운영을 통해 각 부처의 성과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높여 나간다.
 ○ 현재는 모든 인사제도가 전 부처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공무담임권, 공정채용, 성과주의 등 인사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채용․승진․성과관리․교육훈련 등을 부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협의와 승인 절차 등을 일정 기간 면제한다.
 ○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최근 과학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채용 시 관련 자격요건 등을 탄력적으로 설정하게 함으로써 부처에서 필요한 전문가를 뽑을 수 있도록 하고, 부서 간 업무성격이 유사하거나 긴급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 전보제한기간을 부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전문성 강화, 채용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채용제도 혁신 >
□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비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제도를 혁신한다.
 ○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하여, 세무직, 검찰직, 교정직 등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직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한 후, 수험생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또한, 복잡해지는 미래 행정수요에 과학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직류를 신설하고, 보다 전문화된 재난 대응을 위해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 직렬․직류를 개편한다. 작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개편안을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 수험생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공채시험 온라인 원서접수를 24시간 운영하고, 사전등록을 활용하여 장애인 맞춤형 편의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최신 의학기술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1963년 제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신체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한다.
 ○ 현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성범죄 등으로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지만,
   - 앞으로는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 부정청탁으로 인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합격을 취소하였으나,
   - 앞으로는 가족, 지인 등 타인의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한 사람도 합격을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를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시스템을 구축한다.
   - 지금까지는 각 시험실시기관에서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로 일정 기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보에 게재된 부정행위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해진다.
 ○ 또한, 공공부문 전반의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인사혁신처가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한 공무원 채용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채용관리를 지원한다.
   - 공정채용 컨설팅, 공정채용 가이드북 제작․배포, 채용담당자 역량 강화교육 등 채용 운영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공직윤리 강화 >
□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불합리한 인사관행을 개선한다.
 ○ 비위행위 등으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종전까지 첫 3개월은 70%, 4개월부터는 40%를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 첫 3개월은 50%, 4개월부터는 30%만 지급한다

 

 ○ 성비위로 해임된 경우에는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유용으로 인해 해임된 경우와 동일하게, 공무원 연금의 최대 4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고, 그간 지속적으로 징계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무원의 비위 중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공직사회 내 음주운전 행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징계를 대폭 강화한다.
   -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할 계획이다.
 ○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심사를 강화하여, 중징계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한다.
 ○ 외유성 출장 방지 등 국외출장 및 초과근무가 부적절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초과근무수당, 여비 부당수령액의 가산 징수를 2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국외출장 심사에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에도 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다.

 

□ 공무원 재산심사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도 보완한다.
 ○ 기관별로 직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지정하여 사전에 취득을 제한한다.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시 자금출처, 취득경위 등 재산형성과정 기재를 의무화한다.
 ○ 퇴직공직자의 취업 시 민관유착 가능성을 감안하여 직급․분야별 취업제한 기준을 세분화하고, 각 기관의 퇴직자 재취업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함께 하는 공직문화 정착 >
□ 대한민국이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제고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예방․보상․재활로 이어지는 공무원 재해보상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 군․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 감수성 함양 교육을 확대하고, 근로감독관, 집배원, 민원종사자 등 감정노동 공무원 대상으로 힐링․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이 업무계획을 추진하여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데 공직사회가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19년 올 한해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여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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