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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심사과) 2019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담당자 작성일 2019-04-04 조회수 2364
담당자
작성일2019-04-04
조회수2364
첨부파일 190404 (취업심사과) 2019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05 회)    바로보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 이하 윤리위’)329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 홈페이지(www.peti.go.kr)에 공개했다.

 

이번 제288회 윤리위에서는 총 80건을심사하였다<심사 결과 붙임 참고>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0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6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1),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판단한 6건에대해서는 취업불승인2)결정을 했고, 나머지 68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3)(취업승인4)15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1) 취업제한: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 취업불승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3) 취업가능: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취업승인: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6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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