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 소속 공직인사혁신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갖고 적극행정의 범정부 확산·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 민간위원장(박찬욱 서울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효과적으로 뿌리 내리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현장 공무원이 창의적·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전망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위원들의 지적을 바탕으로
○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책범위를 넓히고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실무담당자를 징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승진과 성과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를 의무화하고, 인센티브를 최대한 빨리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을 강조했다.
○ 적극행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명문화하기 위해 관련사항을 하나의 법령으로 묶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기관장이 앞장서서 적극행정을 챙기도록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 국민들이 달라진 정부의 모습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사례 중심 현장 교육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인사혁신처에 주문하였다.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적극행정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공직인사혁신위원회는 인사혁신을 통한 공직 경쟁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민·관 협의체이다.
○ 민간위원장은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정부위원장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있고 민간위원 15명과 정부위원 5명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