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Home > 새소식 > 언론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담당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복무과) 2019년 정부 근무혁신 포럼 개최
담당자 작성일 2019-05-09 조회수 2334
담당자
작성일2019-05-09
조회수2334
첨부파일 190510 (복무과) 2019년 정부 근무혁신 포럼 개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79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공직 내 근무혁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위한 정부 근무혁신 포럼1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일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근무문화를 확산정착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근무 여건을 만드는 등 근무혁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서 공무원과학계 및 기업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의한다.

 

포럼은 공직사회의 근무혁신 발전방향에 대한 발제 및 전문가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수원대 김정인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공무원 복무관리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효주 박사가 ·가정 양립을 위한 배우자 유·사산휴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이어 SK텔레콤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가정 양립 우수사례소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근무혁신을 위한 복무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한다.

 

정부에서는 2018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한 이후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2018.7.2. 시행)하여 모성보호시간과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등 가정 친화적 제도와 함께 권장연가일수*최소 10일 이상 의무화, 연가저축기간 확대(510)등 연가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연가 일수

 

근무혁신 우수·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해 나가는 등 근무혁신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국가공무원의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비현업직201728.6시간에서 201824.4시간으로, 현업직**201769.2시간에서 201863.9시간으로 감소하였다.

 

** 경찰·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토요일·공휴일 정상근무 필요가 있는 공무원

 

연가사용일수201710.9일에서 201812.3증가하였다.

 

인사혁신처는 근무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배우자 유사산 특별휴가 도입 등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황서종 처장공직사회 근무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사회가 반드시 달성하여야 하는 과제라며 일과 삶의 균형 및 공직 생산성 향상을 통해 활기차고 경쟁력을 갖춘 공직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근무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대변인실
전화 :
044-201-8045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