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공직 내 근무혁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위한 ‘정부 근무혁신 포럼’을 1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일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근무문화를 확산‧정착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근무 여건을 만드는 등 근무혁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서 공무원과학계 및 기업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의한다.
□ 포럼은 공직사회의 근무혁신 발전방향에 대한 발제 및 전문가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수원대 김정인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공무원 복무관리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효주 박사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우자 유·사산휴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이어 SK텔레콤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를소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근무혁신을 위한 복무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한다.
□ 정부에서는 2018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한 이후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2018.7.2. 시행)하여 모성보호시간과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등 가정 친화적 제도와 함께 권장연가일수*최소 10일 이상 의무화, 연가저축기간 확대(5년→10년)등 연가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연가 일수
○ 근무혁신 우수·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해 나가는 등 근무혁신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국가공무원의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비현업직이 2017년 28.6시간에서 2018년 24.4시간으로, 현업직**이 2017년 69.2시간에서 2018년 63.9시간으로 감소하였다.
** 경찰·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토요일·공휴일 정상근무 필요가 있는 공무원
○연가사용일수는 2017년 10.9일에서 2018년 12.3일로 증가하였다.
□ 인사혁신처는 근무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배우자 유‧사산 특별휴가 도입 등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황서종 처장은 “공직사회 근무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사회가 반드시 달성하여야 하는 과제”라며 “일과 삶의 균형 및 공직 생산성 향상을 통해 활기차고 경쟁력을 갖춘 공직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근무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