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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무과) 음주운전 공무원, ‘소주 한잔’ 마셨어도 월급 깎는다
담당자 작성일 2019-05-21 조회수 3407
담당자
작성일2019-05-21
조회수3407
첨부파일 190522 (복무과) 음주운전 공무원, ‘소주 한잔’ 마셨어도 월급 깎는다.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73 회)    바로보기

으로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양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또한,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한다.

 

첫째, 음주운전 유형별로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재범확률이높다고 알려진 음주운전의 특성상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강력하게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한다.

 

둘째,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 현재는 0.1% 이상인 경우 높은 징계기준 적용

 

셋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조정하고 징계를 강화한다. 물적 피해·인적 피해 기준을 통합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 음주운전으로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물적 피해인적 피해구분하고, 인적 피해대해서는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도로교통법54조제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또한, 개정안은 채용비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반영한다.

 

현재 금품 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의 비위는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비리는 제외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채용비리)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더욱 엄정히 징계한다.

 

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황서종 처장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비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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