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기관별 조직 규모, 공무원의 종류, 인원수, 업무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인사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소속 장관의 책임행정을 통해 정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규정」 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 현재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은 기관별 업무 내용이나 조직 유형 등과 관계 없이 전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기관별 다양한 특성을 모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 이에 소속 장관의 자율적인 인사 운영에 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개별 법령을 개정하는 대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 특례안은 공무원의 신분보장, 공정채용, 공직 전문성 등 인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도
○ 승진과 채용 등에 대해 현행 인사규정 대신 기관별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인사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소속기관장에게 부분적으로 허용되던 임용권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빈번한 충원과 전보인사로 인해 발생한 소속기관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둘째, 경력경쟁채용시험 모집단위를 특정한 직위로 한정하던 것을 동일한 직무 분야로도 할 수 있어 지역별로 우수한 자원이 편중되거나 합격 후 임용을 취소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예시: 질병관리본부 보건직 공무원 채용 시 각 지역 검역소의 직위별로 모집 → 검역소 직위군(群)으로 보건직 공무원을 모집하여 합격자 배치 가능
|
○ 셋째,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기관별로 업무 특성에 따른 경력기간을 조정할 수 있어 우수․전문 인력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 넷째,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현재는 연간 1회만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관 사정에 따라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어 인사적체 해소와 직원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근속승진 제도: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해당 계급에서 일정기간(5~11년)이 경과한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로 실무직 사기진작을 위해 2011년 도입
○ 다섯째,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승진소요 최저연수, 승진심사 대상자 배수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업무 실적에 따른 우수공무원 발탁승진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여섯째, 다른 기관에서 파견받는 공무원이 많은 부처의 경우 인사혁신처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도 파견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업무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이번 제정안은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