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해보상 제도 설명회’가 11일 서울소방학교에서 열린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지난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시행*하였으나 현장공무원들이 이를 제대로 몰라 제때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였다.
* 위험직무순직 요건 확대, 순직 유족급여 상향 조정, 재활급여 및 간병급여 신설 등
○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무직 공무원에 비해 주로 위험하고 힘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재해 발생률이 높은 현장공무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위주로 소개한다.
□ 인사혁신처는 상대적으로 재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경찰·소방·우정 등 현장공무원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올 연말까지 총 17회에 걸쳐 찾아가는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설명회를 실시 중이다.
○ 소방청과는 합동으로 수도권, 강원, 영남, 호남, 제주, 충청 등 전국 6개 권역을 순회하며 소방관서의 재해보상 업무 담당자 및 현장 소방대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한다.
○ 경찰·우정공무원은 경찰인재개발원과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중인 경찰지구대장 및 집배팀장 등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명하여 강화된 재해보상 제도가 현장에 널리 전파되도록 할 예정이다.
□ 황서종 처장은 “이번 설명회는 현장공무원들의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여 보다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자리”라며,
○ ”앞으로도 안전하고 따뜻한 공직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현장공무원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