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된다.
○ 또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 시 경력 인정을 확대해 근속승진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인사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된다.
○ 기존에 주 20시간(±5시간)까지 가능했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주 15∼35시간까지 확대된다.
*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 인사권자는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승인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기 어려웠던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해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업무 집중도와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기존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던 것을 완화하여 경력 인정을 확대한다.
- 기존 법령에 따르면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 22년이 필요했으나 개정 후에는 15년이면 가능하다.
○ 앞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기능장’ 자격증을 채용 요건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보직 부여 시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 황서종 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