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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기획과) 국민 참여 적극행정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
담당자 작성일 2019-06-19 조회수 1466
담당자
작성일2019-06-19
조회수1466
첨부파일 190620 (인사혁신기획과) 적극행정 콘텐츠 공모전 포스터.jpg 다운로드(다운로드 62 회)    190620 (인사혁신기획과) 국민 참여 적극행정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97 회)    바로보기

□ 올 7월부터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이 금지되는 등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절차와 요건이 더욱 엄격해진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공무원 임용령」등 11개 직종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8개 기관, 11개 직종 인사관계법령 일괄 개정)

 

□ 이번 법령 개정은 명예퇴직 특별승진 절차를 엄격히 하고,
 ○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하는 등 부적정한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직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8개 기관 11개 직종의 인사관계 법령을 일괄하여 개정한 것이다.

 

□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만 승진할 수 있게 된다.
 ○ 기존에는 명예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심사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적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되는 것이다.

 

□ 또한, 중징계나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 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
 ○ 퇴직 이후라도 재직 중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을 환수받는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승진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재직 중 뇌물죄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재직 중 횡령·배임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공적심사를 거쳐 더욱 명예로운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라며,
 ○ “정부는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더욱 엄정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이 인사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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