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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무과) 적극행정 보호는 더 강화, 소주 한 잔 마셨어도 운전하면 최소 감봉
담당자 작성일 2019-06-24 조회수 1734
담당자
작성일2019-06-24
조회수1734
첨부파일 190625 (복무과) 적극행정 보호는 더 강화, 소주 한 잔 마셨어도 운전하면 최소 감봉.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48 회)    바로보기

□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 감사나 징계가 두려워서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징계 면책 기준이 완화되고 고도의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실무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양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2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보호된다.
 ○ 첫째, 적극행정 면책을 받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기가 더 쉬워진다.
   - 종전에는 ①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②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며, ③ 법령상 행정절차와 ④ 필요한 보고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등 갖춰야 할 요건이 4개나 되어 매우 까다로웠다.
   - 앞으로는 이를 2개 요건으로 완화하여 ①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②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둘째, 고도의 정책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실무직 공무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징계대상에서 제외한다.
   -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결정으로 확정된 사항이나 다(多)부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또한,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해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징계를 면제한다.
   - 다만, 당사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전컨설팅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먼저,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하여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감봉’ 이상으로 엄하게 징계한다.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 징계로 공직에서 배제한다.

 

□ 황서종 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함으로써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적극행정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공직문화로 굳건히 뿌리내리기를 바란다”고 하는 한편,
 ○ “징계 강화를 통해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예방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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