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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산불 상황근무 중 과로로 숨진 공무원 순직 인정
담당자 작성일 2019-07-22 조회수 1060
담당자
작성일2019-07-22
조회수1060
첨부파일 190723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산림청 공무원 순직 인정.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4 회)    바로보기

□ 산불 상황관리를 위한 야간근무 중 과로로 사망한 일반직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산림청 소속 고(故) 김종길 행정사무관(54세)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22일 밝혔다.

 

 ○ 김 사무관은 지난 5월 7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야간근무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관상 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 관상동맥의 혈류 장애로 심장에 적절한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 질환

 

□ 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 심의회는 김 사무관이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상황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4월 강원도 동해안 일원의 산불* 진화 관리와 사고 당일 전국에 16건의 산불 상황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된 점과,
     * 올해 4월 6일 강원도 고성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순직을 인정하였다.

 

□ 황서종 처장은 "올봄 강원지역 등 전국적인 수많은 산불 현장에서 산불진화와 인명구조에 헌신한 소방공무원들과 일반직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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