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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방교류과) 민간 출신 공무원, 3년 동안 일 잘 하면 일반직 된다
담당자 작성일 2019-09-03 조회수 2223
담당자
작성일2019-09-03
조회수2223
첨부파일 190903 (개방교류과) 민간 출신 공무원, 3년 동안 일 잘 하면 일반직 된다.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54 회)    바로보기


□ 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공모 직위 협의 절차를 간소화해 타부처 공무원 임용을 활성화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개방형 직위 우수 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요건을 완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과가 우수한 개방형 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총 근무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 그동안 짧은 임기로 인한 신분 불안이 민간 인재의 공직 진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장기간 소신껏 근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일반직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직위에서 의무적으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유사 직무 분야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 또한, 공무원 간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 제도가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공모 직위 충원 방식을 기존의 공개모집 뿐만 아니라 부처 간 인사교류, 타부처 적격자 임용 등으로 다변화하여 타부처 공무원의 임용을 활성화하고자 관련 협의 절차를 생략·간소화*한다.

 

     * 공모 직위 공개모집 임용 시기를 유예하는 사전 협의 면제

 

□ 황서종 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 임용자의 공직 근무 여건이 개선된 만큼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도전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 “유능한 민간 인재의 폭넓은 공직 유치를 통해 정부의 개방성과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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