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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해보상정책담당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1년' 발전포럼 개최
담당자 작성일 2019-09-26 조회수 1319
담당자
작성일2019-09-26
조회수1319
첨부파일 190926 (재해보상정책담당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1년 발전포럼 개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2 회)    바로보기

□ 지난해 9월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18.9.21.) 1년을 맞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발전 포럼'을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 이번 포럼은 지난 1년간의 법 시행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관계부처 공무원, 학계, 외부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포럼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의미와 민간분야 산업재해보상과의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발제에 이어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한다.

 

 ○ 포럼의 첫 발제를 맡은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의미를 소개하며 향후 발전방향으로 급여별 개선사항 및 재활서비스 필요성을 제안한다.

 

 ○ 또 다른 발제자인 이승욱 근로복지공단 연구위원은 민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소개하며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역량 및 인프라 구축 중요성, 재활서비스 강화에 대해 발표한다.

 

 ○ 이어 좌장을 맡은 조선일 순천대 교수, 이용진 순천향대 교수,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관섭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등 각계 전문가들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종합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토론에서는 '재해예방 및 재활, 직무복귀 지원' 정책에 대한 중점 논의를 통해 공무상 재해의 체계적 사전‧사후관리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 인사혁신처는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발전시키는 데에는 인사혁신처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 "법 제정에 안주하지 않고 이번 포럼과 같이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함으로써 금전적 보상과 더불어 재해 예방 및 재활을 통해 직무 복귀 등 종합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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