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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재정보담당관)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이상욱 변호사…정부헤드헌팅 40호
담당자 작성일 2019-09-30 조회수 1114
담당자
작성일2019-09-30
조회수1114
첨부파일 190930 (인재정보담당관)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이상욱 변호사…정부헤드헌팅 40호.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0 회)    바로보기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장급) 직위에 세법 분야 전문 변호사가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와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법무법인(유) 영진의 이상욱 변호사(42세)를 정부헤드헌팅으로 발굴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 정부헤드헌팅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혁신처가 직접 조사,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로 2015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총 40명의 민간전문가가 임용됐다.

 

 ○이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혁신처가 직접 발굴하는 적극적 채용 지원 방식이다.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가경제 활력 도모를 위해 관세행정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송무센터의 중요소송 수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이상욱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약 12년 간 조세·행정·노동·건설·부동산  분야의 다양한 사건의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정부·지자체·학계·기업의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온 세법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다.

 

 ○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한 변호사로 특허법․세법에 필요한 변리사, 세무사까지 3개의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관련 소송 등 잘못 적용된 규제와 처분을 바로잡아 승소로 이끈 경험을 가지고 있다.

 

 ○최근까지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국민포럼 대표단 운영위원으로 국민제안 아이디어를 정책화했으며, 지자체·학계 등 법률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 인사혁신처는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고 내‧외부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중요소송 대응을 이끌어 갈 적임자로 이상욱 담당관을 발굴했다.

 

□ 이상욱 담당관은 “경제단체와 지자체, 이해관계자, 규제 신문고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관세행정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소송과 관련된 체계적 지원과 전문가 확보로 관세불복 소송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최관섭 인사혁신처 인재정보기획관은 “이상욱 담당관은 법률뿐만 아니라 조세‧행정 분야 정책 운영 경험과 전문지식을 두루 갖춰 관세행정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전문가”라며,

 

 ○ “인사혁신처는 정부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낼 민간인재가 공직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헤드헌팅을 통해 우수한 인재발굴과 공직 영입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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