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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사임용과) 고위공무원단 진입 규제 없애 전문성 높이고 교류 활성화
담당자 작성일 2019-10-15 조회수 1555
담당자
작성일2019-10-15
조회수1555
첨부파일 191015 (심사임용과) 고위공무원단 진입 규제 없애 전문성 높이고 교류 활성화.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28 회)    바로보기

□ 앞으로 전문직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는 다른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평생 근무할 수 있도록 2017년 전문직공무원 제도 신설

 

 ○ 3급 또는 4급 경력직 공무원이 타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원 소속 부처로 복귀할 경우 일반직 고위공무원 채용이 가능해진다.

 

 ○ 특정직 공무원을 인사교류를 위해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 시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시험절차가 간소화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특정 전문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전문직공무원은 다른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 그동안 전문직공무원은 전보의 범위가 특정 전문분야로 제한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응시요건*인 ‘다른 기관 근무경력’ 충족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 다른 기관 근무경력 요건: ‘재직 중 2년’ 또는 ‘4급 이상 계급에서 1년 이상’

 

 ○ 이번 개정으로 전문직공무원 근무경력 4년 이상일 경우 역량평가 응시요건의 예외를 적용받게 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응시가 가능해져 전문직공무원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력직 공무원이 타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원 소속 부처로 복귀 시 경채 요건으로 임기제 근무경력이 인정된다.

 

 ○ 종전에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요건을 갖춘 3급 또는 4급 경력직 공무원이 타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로 임용된 후 복귀할 때 임기제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원래의 직급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많았다.

 

 ○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고위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게 돼 타부처 공무원 임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인사교류를 목적으로 특정직(외무 9등급) 등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시험절차가 간소화된다.

 

 ○ 그동안 특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채용할 경우 필기시험을 치러야 했다.

 

 ○ 앞으로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채용이 가능해져 인사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고위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이나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 문제로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소속 장관이 판단할 경우에도 소속 장관 취임 후 3개월 이내에는 무보직 발령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으나,

 

 ○ 이번 개정으로 취임 후 기간과 관계없이 무보직 발령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고위공무원단 진입에 걸림돌이 되어 온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전문직공무원 제도와 인사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 “이를 통해 공직의 전문성 강화와 부처간 협업을 촉진하는 한편, 소속 장관의 고위공무원단 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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