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국민안전·방산·사학 분야는 취업제한기관이 되어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한층 강화된다. 또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직무관련 청탁·알선을 한 경우 이 사실을 아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및 재취업 관리 강화」대책을 보고하였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방산·사학분야 취업제한 강화
○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되어온 식품 등 국민안전 분야, 방위산업 분야, 사학 분야로의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 그간 일정 규모(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민간 기업체를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 업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제한기관이 된다.
- 현재 사립대학·법인에 더해 사립 초·중등학교‧법인까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 사학 분야는 예외 없이 엄정한 취업심사를 받게 된다.
- 또한 현재는 총장, 부총장 등 보직교원에 대해서만 심사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직이 없는 일반 교수로 재취업하는 경우까지 심사를 받는다.
○ 한편 취업심사를 회피한 임의취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세금 납부 (국세청 ‘기타소득’) 자료를 추가 확보, 조사에 활용하게 된다.
- 현재는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중인데 국세청 자료까지 활용하면 더 철저한 조사‧적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적발된 퇴직공무원에게는 예외 없이 과태료 (1천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재취업 이후의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 정립
○ 앞으로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알선을 받으면 그것이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소속기관장에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 소속기관 장이 부정 청탁‧알선 여부를 판단하여 수사 필요성 인정 시, 수사기관에 통보
- 기존에는 재직자가 퇴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을 받으면 그것이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돼 있었다.
- 신고는 청탁‧알선을 받은 당사자 외에 청탁·알선이 있었던 것을 아는 누구나 소속기관장에게 할 수 있게 되고 신고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준하여 신고자를 보호 조치하고 포상금도 지급
○ 또한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센터’가 개설된다.
* 신고센터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개설 예정
-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처리한 인‧허가 등 업무를 취급하거나 재직자에게 부정 청탁‧알선하는 등 행위제한 위반 사실을 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 신고센터는 신고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과 신고로 인한 불이익 우려를 덜어줘 신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거나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하는 경우, 현재는 퇴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해임요구까지 하게 된다.
- 재취업기관에서 퇴직되지 않는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퇴직(예정)자들에게 카드뉴스‧연금공단 웹진‧SMS 등을 활용,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
○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결정에 대한 외부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심사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취업승인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까지 공개한다.
※ (현재) 취업심사결과 공개 시 취업예정기관‧직위, 취업예정일, 심사결과만 공개
○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정수를 2명 늘리면서 그 자리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 현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은 11명 중 7명인데 앞으로는 13명 중 9명이 민간위원으로 구성, 더 깐깐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취업 심사 시 하위직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는데 재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러한 엄정 기조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 (취업제한율) 2급 이상 21.4%, 3급 이하 16.6%(’14.~’19.9월 기준)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직자 전관특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취업심사를 엄격히 하고 재취업 이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