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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리정책과) 안전 방산 사학 분야 모든 업체 재취업 시 취업심사 받는다
담당자 작성일 2019-11-27 조회수 1727
담당자
작성일2019-11-27
조회수1727
첨부파일 191127 (윤리정책과) 안전 방산 사학 분야 모든 업체 재취업 시 취업심사 받는다.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10 회)    바로보기


□ 내년 6월부터 국민안전·방산·사학 분야는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되어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한층 강화된다.

 

 ○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직무 관련 청탁·알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재산공개대상자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10.31.) → 정부 이송(11.19.) → 국무회의 의결(11.27.)

 

 ○ 이번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안전·방위산업·사학 분야 취업제한 강화

 

 ○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되어 온 식품 등 국민안전 분야, 방위산업 분야, 사학 분야로의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 그동안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사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왔으나,

 

    * 퇴직공직자는 반드시 취업심사를 거쳐야 취업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의 ‘취업제한기관’에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용어 변경

 

 ○ 앞으로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 업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된다.

 

 ○ 또한, 현재는 사립대학·법인만 취업제한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법인까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사학 분야는 예외 없이 엄정한 취업심사를 받게 된다.

 

 

 

󰊲 퇴직공직자 부정청탁·알선 신고제도 개선

 

 ○ 재직자가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알선을 받을 경우 그것이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소속기관장에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 기존에는 재직자가 퇴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을 받을 경우 그것이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해서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에 어려움이 있었다.

 

 ○ 청탁·알선을 받은 당사자 외에도 청탁·알선 사실을 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되고, 신고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 재산 형성과정 등록 의무화 및 심사 강화

 

 ○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비상장 주식은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등 재산 심사가 개선된다.

 

 ○ 앞으로 재산공개대상자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할지 여부가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 또한, 재산공개대상자(1급 상당 이상 등)에 한해서 하고 있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요구를 모든 재산등록의무자(4급 상당 이상 등)로 확대하고,

 

 ○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로 신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실거래가 또는 별도 평가방식*에 따른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 산식(안):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3/5+재무제표상 순자산×2/5(「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평가방식을 간소화하여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

 

 

 

󰊴 업무 관련 주식 신규취득 제한 등

 

 ○ 주식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관련 정보 획득·영향력 행사 우려가 있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한편, 재산등록의무자와 취업심사대상자를 달리하는 근거를 두어 각 제도가 취지*에 맞게 그 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재산등록제도) 주기적인 재산 신고·심사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 예방(취업제한제도)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여 민관 유착 예방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공포되는 법률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와 재취업·행위제한 등 공직윤리 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 “조속히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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