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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재정책과)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 절차 합리화로 응시자 권리 보호 강화
담당자 작성일 2019-12-17 조회수 2035
담당자
작성일2019-12-17
조회수2035
첨부파일 191217 (인재정책과)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 절차 합리화로 응시자 권리 보호 강화.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23 회)    바로보기

□ 1963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이 근본적으로 개선된다.

 

 ○ 신체검사 과정에서 발병률이 미미하거나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이 제외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먼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은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개선된다.

 

 ○ ‘난치성 사상균형 장기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과 같이 국내 발병률이 미미한 질환은 삭제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 치아계통 질환 등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 일부 기준은 획일적 기준이 아닌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예를 들어, ‘중증인 고혈압증’은 ‘고혈압성 응급증’으로,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을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로 바뀐다.

 

 ○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된다. 예를 들어, 심부전증·부정맥·동맥류·폐성심 등을 ‘중증 심혈관질환’으로, 혈소판 감소,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등을 ‘중증 혈액질환’으로 바뀐다.

 

□ 신체검사 절차도 종전에는 한 번의 검사로 합격·불합격을 판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체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재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 이외에도 임신부의 경우에는 엑스레이(X-ray)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응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 개정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은 대부분의 국가·지방공무원 채용에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 등에서도 준용하고 있어 긍정적인 연쇄효과가 기대된다.

 

□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은 보건·위생과 의학기술의 발전,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에 맞춰 신체검사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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