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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심사과) 4급 이상 등 공직자 23만명, 3월 2일까지 재산신고 해야
담당자 작성일 2020-01-01 조회수 2099
담당자
작성일2020-01-01
조회수2099
첨부파일 200102 (재산심사과) 4급 이상 등 공직자 23만명 3월 2일까지 재산신고 해야.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07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3월 2일까지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3만명이다.
 ○ 재산등록의무자는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 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기간의 만료일인 2월 29일이 토요일임에 따라 그 다음주 첫 번째 비공휴일인 3월 2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재산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서 하면 된다.
 ○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간편하게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 재산등록의무자 중 정무직 및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7∼21일 세종·서울·과천·대전 등 4개 정부청사와 17개 시·도 재산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열어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방법과 주요 실수사례 등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또한, 재산등록의무자의 신고를 돕기 위해 별도로 제작한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재산신고 안내서’를 배포하여 기관별 자체 설명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라며,
 ○“인사혁신처에서는 공직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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