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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기획과) 2019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발표
담당자 작성일 2020-01-15 조회수 2088
담당자
작성일2020-01-15
조회수2088
첨부파일 200115 (인사혁신기획과) 2019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발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7 회)    바로보기

□ 지난해 8월「적극행정 운영규정」제정을 계기로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정착을 위한 각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 결과가 처음 공개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15일 국무회의에서 44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1개)에 대한 ‘2019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 이번 평가에서는 2019년이 적극행정을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본격 실행한 첫 해인 점을 감안해 적극행정 추진 노력(50점)과 실질적 추진 성과(50점)를 균형 있게 살펴보았다.
 ○ 기관장 주도로 수립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창의성과 구체성, 이행실적의 우수성을 심도 있게 평가했다.
 ○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효과성과 국민 체감도 조사 결과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낸 실질적인 성과를 파악하고자 했다.

 

□ 인사혁신처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을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로 나눴다.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중 ‘규제혁신’ 부문과 ‘정부혁신’ 부문에 반영됐다.


□ 기관별 평가 결과, 적극행정 추진 실적이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장관급 9개, 차관급 8개 기관이 선정됐다.

 

□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기관장 주도 하에 기관 특성이 반영된 실행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이행하여 이행실적과 실질적 성과 부분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
 ○ 환경부, 관세청 등은 업무 특성·여건 분석 후 적극행정의 개념 및 유형을 새롭게 정의하고, ‘환경 위험 선제대응’, ‘중소기업 전용 수출통관 절차 개선’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추진하는 등 차별화된 적극행정 실천모형을 제시했다. 
 ○ 외교부, 법제처 등은 연수회, 간부회의 등을 통해 기관장이 직접 적극행정 추진을 독려하고, 사례 기반의 영상·카드뉴스 등 공감형 홍보 콘텐츠를 통해 변화의 의지와 성과에 대해 국민들과 소통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해양경찰청 등은 공정한 선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발하고, 특별승진·승급 등 파격적 특진을 부여함으로써 적극행정 우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 특히 규제혁신, 적극적 법령해석, 이해‧갈등 조정, 협업, 창의적 발상 등의 노력을 통해 기업의 애로와 국민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결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국민권익위원회, 특허청 등이 실질적 성과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공유주방 영업신고 허용(규제혁신/식약처), 식품특허 기술이전(적극적 법령해석/농식품부), 비안도 정규 해상교통수단 설치(갈등조정/권익위), 특허기술 대출(협업/특허청) 등

 

□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기관별로 2020년 적극행정 실천 전략 및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본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 선도기관의 모범사례를 각 기관에 전파·공유할 예정이다.
 ○ 아울러, 올해는 국민들이 정부의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 규제혁신, 생활밀착형 현안 해결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해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실행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확산 노력을 전개해 왔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라며,
 ○ “2020년에는 적극행정의 실행‧확산을 보다 가속화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보다 쉽게 적극행정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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