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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기획과) 공무원 임용 시 불합리한 차별, 법률로 금지
담당자 작성일 2020-01-21 조회수 2426
담당자
작성일2020-01-21
조회수2426
첨부파일 200121 (인사혁신기획과) 공무원 임용 시 불합리한 차별, 법률로 금지.hwp 다운로드(다운로드 65 회)    바로보기

□ 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차별 금지 원칙이 법률에 명문화된다.
 ○ 또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제한이 폐지되어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 활용이 가능해진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 이는 채용경로 다변화 등으로 공직 구성원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공정・균형 인사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공직 내 차별적 인사요소를 개선하고자 임기제공무원의 잔여임기에 따른 육아휴직 제한이 폐지된다.
   - 현재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쓰려면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잔여임기에 상관없이 휴직이 가능해진다.
 ○ 엄정한 징계심사를 위해 중앙부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에 대한 재심사는 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심사를 동일한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는 현행 규정으로는 재심사 의결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 또한, 현행 인사신문고를 통한 인사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하였다.


2.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활용 범위 확대
 ○ 국가인물정보 관리시스템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디비)의 관리 범위를 넓히고 활용성·접근성도 높였다.
   - 이에 따라 공직후보자 외에도 공직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정보가 수집·관리되고, 인사 목적으로만 활용하던 국가인재디비 정보를 정책자문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3. 비위공직자 등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 신설
 ○ 비위공직자 등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이 어렵게 된다.
   - 현재 대통령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규정해 보다 엄정하게 적용하려는 것이다.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 개정은 인사행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사행정이 해야 할 일을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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