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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기획과)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채용 문턱 더 낮춘다
담당자 작성일 2020-02-18 조회수 1941
담당자
작성일2020-02-18
조회수1941
첨부파일 200218 (인사혁신기획과)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채용 문턱 더 낮춘다.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42 회)    바로보기

□ 앞으로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응시요건이 완화되고 결원이 없어도 우선 채용이 가능해지는 등 공무원 채용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해 발표한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중증장애인 대상 채용시험(8급 이하)에서는 응시요건을 2년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 종전에는 중증장애인도 비(非)장애인 등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석사 이상의 전공 학위가 있어야만 했다.
 ○ 이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또는 경증장애인에 비해 경력 보유나 학위취득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 아울러,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중증장애인 경채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기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 종전에는 각 기관에서 직접 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 정원 제한이 적용되어 기관 내에 결원이 있어야만 임용이 가능했다.
    * 당장 결원이 없어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은 추후 정원을 확보해야 함

 

□ 이외에도 기관장이 심신의 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질병휴직 여부를 판단할 때
 ○ 의학, 심리학 등 관련 전문가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고 공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포용국가로 나아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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