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19일 방한한 바타르조리그(Baldan Baatarzorig) 몽골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인사혁신처-몽골 인사위원회 간 인사행정 협력 확대를 위한 협력계획(Action plan)'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 이 계획은 몽골 공무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몽골 인사행정 개혁을 위해 자문할 전문가 파견, 실적주의 채용시험 제도 발전 경험 공유 등 세부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유엔개발계획(UNDP)과 인사행정 개혁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몽골 인사위원회는 한국의 인사혁신 방향과 경험을 소개받기 위해 지난 17일 방한해 인사혁신처와 국가인재원, 소청심사위원회 등을 방문했다.
○ 몽골 인사위원회는 몽골의 인사혁신 정책 수립과 공무원 관련법, 채용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회 소속 인사담당기관이다.
□ 인사혁신처는 대한민국 인사 제도에 대한 몽골 인사위원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한국 인사 제도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무원 채용시험, 복무규정, 인재개발 정책 등을 소개했다.
○ 몽골 정부는 2017년 몽골 공무원법 개정 이후 공직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 직업공무원 제도 정립, 공무원 인사관리 효율화 등 인사행정 분야 전반에 걸쳐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한국을 인사행정 분야 중점 협력국으로 지정했다.
□ 황서종 처장은 "올해 양국 외교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신북방정책의 주요 국가인 몽골과의 협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 "한국의 인사 제도와 경험이 몽골 정부의 인사혁신을 위한 지름길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황서종 처장은 지난해 12월 몽골을 방문해 인사혁신 특강 및 몽골 공무원과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몽골의 인사행정 개혁을 위해 대한민국의 경험과 제도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