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6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6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 국회(325명), 대법원(163명), 헌법재판소(1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21명) 소속 재산공개대상자,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등(3,019명)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 재산등록의무자는「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 재산공개 내역은 26일 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