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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무과) 같은 비위라도 하위직보다 고위직을 엄벌
담당자 작성일 2020-04-13 조회수 1953
담당자
작성일2020-04-13
조회수1953
첨부파일 200414 (복무과) 같은 비위라도 하위직보다 고위직을 엄벌.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25 회)    바로보기

□ 앞으로 같은 비위 행위라도 실무직 공무원보다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징계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이에 응한 공무원은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또한, 출석회의가 원칙이었던 징계위원회 회의를 원격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징계령」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의 주요 개정 예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비위공무원 징계양정 시 징계위원들이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서 비위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평소 행실,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한다.
   - 이를 통해 관리자급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그 파급효과를 징계양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둘째, 포상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비위유형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패행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한다.
   - 현재는 금품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재산등록의무 위반, 부작위·직무태만, 갑질, 갑질·성비위 은폐, 채용비리만 포상 감경이 제한된다.
   - 규정이 개정되면 공무원이 포상 공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회적 비난을 받는 비위로 징계요구가 될 경우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셋째, 징계위원회 회의 방식으로 원격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의결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 사건 당사자의 출석이 어렵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원격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관할 조정 등 경미한 사안인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해 회의 운영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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