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사 및 지도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1차 과목인 한국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국가직 연구사 및 지도사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2022년부터, 지방직은 2021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 연구사 및 지도사 공채시험 시행 시기가 국가직은 매년 상반기, 지방직은 매년 하반기인 점을 고려해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시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등급은 내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운영 예정인 국가직·지방직 7급 공채시험과 동일한 2급 이상이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을 성과평가 할 때 근무성적 반영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 현재 지방공무원의 성과평가 시에는 근무성적 70~80%, 경력 30~20%의 비율로 반영되나, 앞으로는 근무성적 70~90%, 경력 30~10%까지 비율 조정이 가능하게 돼 지자체 인사관리의 탄력성이 높아진다.
* 국가직의 경우 근무성적 80∼95%, 경력 20∼5%
□ 이인호 인사혁신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연구사 및 지도사 공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