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 이하 '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7건에 대해 이달 24일 심사한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에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 나머지 62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1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