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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시험ㆍ복무ㆍ충원' 적극행정으로 K방역 지원
담당자 작성일 2020-05-28 조회수 2077
담당자
작성일2020-05-28
조회수2077
첨부파일 200529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시험 복무 충원 적극행정으로 K방역 지원.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8 회)    바로보기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K방역'이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가 28일 K방역 지원을 위한 주요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했다.

 

 ○ 철저한 방역대책 수립을 통한 공무원 채용시험의 안전한 시행, 공직사회 최초 재택근무 의무화, 역학조사관 신속 충원 등이 포함됐다.

 

1. 철저한 방역대책 수립 및 안전한 시험 시행

 

∙ 사상 첫 연기한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등 선발 제1차시험을 방역당국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철저한 방역대책* 하에 지난 16일 전국 33개 시험장에서 1만여 명이 응시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시행

 

  * 수험생 자가격리‧출입국 이력 사전확인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험실별 수용인원 대폭 축소(30명→15명), 시험실 환기, 발열증상자 등에 대비한 예비시험실 운영 등

 

∙ 수 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 A씨는 불가피하게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자로 지정, 시험 응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인사혁신처가 방역당국 및 지역 보건소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별도시험 절차에 따라 응시 가능

 

 ○ 자가격리된 수험생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례로서, 인사처는 각종 시험을 주관할 다른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도 관련 경험 및 비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 시험 당일(5.16.) 행정안전부 등 3개 기관에서 5급 공채시험 방역관리 현장견학, 시험 시행 후 소방청 등 4개 기관에 시험 방역지침 제공 및 20여개 기관의 시험 방역관리 문의에 유선 상담 제공 등

 

 ○ 또한, 시험 연기에 따른 수험생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추천요건 부적합자가 발생(21명)한 지역인재 7급시험의 추천요건을 변경했다.

 

   - 당초 졸업일부터 최종시험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였던 추천요건을 인사처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활용해 '17.8.20 이후 졸업자가 아닌 최초 공고문 기준('17.5.15.) 졸업자부터 추천이 가능하도록 인정한 것이다.

 

   - 5급공채 등 1차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영어 등 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도 당초 2.28(금)까지 발표된 성적에서 시험 전날인 5.15(금)까지 발표된 성적으로 변경 적용했다.

 

2. '비접촉' 방식의 비대면(언택트) 복무관리 도입

 

∙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집단 감염으로 공직사회 코로나19 위험 우려 심화

 

→ 대인접촉 최소화를 위해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통해 공직사회 최초 '교대 재택근무 의무화' 시행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지난 1월 27일을 기점으로 시시각각 변화된 상황 및 방역수준에 맞춰 국가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총 12차례 개정·시행*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힘썼다.

 

   * 대면회의∙보고 및 출장 제한, 사무실 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원격근무 활성화, 임산부∙자녀돌봄 필요 공무원 재택근무 적극 활용 등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해외 입국자 등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각 부처에서 혼선 없이 복무관리할 수 있도록 사례별 복무처리 방안도 마련․시행했다.

 

   - 인사처의 복무관리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준용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범공공부문의 복무관리 지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3. K방역 최전선 대응 인력의 신속 충원

 

∙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역학조사관'이 적시 채용될 수 있도록 신속 지원

 

→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적극적 해석을 통한 경력채용 공고기간 단축(최소 10일→10일 미만), 부처간 사전협의로 통상 경력채용 소요 기간에 비해 3~4주 빠르게 진행

 

 ○ 채용 소요기간 단축 외에도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의 '선교육, 후임용' 원칙을 유연하게 해석해 이러닝(e-learning) 등을 활용, 최대한 짧은 기간 내 필수 역량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 현장에 먼저 배치하고 사후에 정규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우수 인재의 역학조사관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처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부처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

 

4.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어려움 해소 적극 동참

 

∙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우리 교민 173명이 격리기간(1.31〜2.15) 동안 편안히 머물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천 본원을 임시 생활시설로 운영

 

→ 지역사회로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시설운영 담당 공무원들도 이 기간 동안 함께 자발적으로 격리 생활

 

□ 황서종 인사처장은 "K방역의 원천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라면서 "적극행정추진위원회의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각종 규정과 선례의 벽을 과감히 넘어 국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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