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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무과) 평일 장시간 초과근무 공무원, 대체휴무 가능
담당자 작성일 2020-06-24 조회수 2661
담당자
작성일2020-06-24
조회수2661
첨부파일 200625 (복무과) 평일 장시간 초과근무 공무원, 대체휴무 가능.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12 회)    바로보기

□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이 가능했던 국가공무원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 코로나19, 강원도 고성 산불, 경북 포항지진 등 대규모 재난의 경우에는 재해구호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사용 할 수 있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 이는 상반기 내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회복을 돕기 위함이다.

 

     * 정규 근무(8시간) + 추가 근무(8시간)

 

 ○ 또한, 장기간 비상근무로 다수 발생한 대체휴무를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1주에서 6주로 확대*한다.

 

     * 긴급 업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대체휴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을 개정할 예정

 

□ 둘째,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기존에는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5일의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다.

 

     *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포함(「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 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셋째,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개학연기 등 상황을 감안해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고, 현실에 맞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과 사유를 확대하였다.

 

     * (대상) 기존 자녀 + 추가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

 

    ** (자녀돌봄 사유) 기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공식행사·교사 상담 참여, 자녀 병원 진료 동행+ 추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개학연기 등), 아픈 자녀 돌볼 때

 

    ※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운영, 다만,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 부여

 

□ 황서종 인사처장은 "지난 3월 말 코로나19 방역 담당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6주로 확대한 바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뿐 아니라 앞으로도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적극행정추진위원회와 함께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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