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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적극행정 활성화' 등 정책 이력 국민에 공개
담당자 작성일 2020-07-01 조회수 1754
담당자
작성일2020-07-01
조회수1754
첨부파일 200702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적극행정 활성화 등 정책 이력 국민에 공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2 회)    바로보기

□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의 정책 이력이 국민에 공개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18건의 사업을 '2020년 정책실명 공개 과제'로 선정, 인사처 누리집과 정보공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 인사처 누리집: www.mpm.go.kr, 정보공개 누리집: www.open.go.kr

 

○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실명과 이력을 기록·공개해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 이번에 공개하는 사업은 인사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됐다.

 

○ 선정된 정책은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성과관리제도 개선',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등 국정과제와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 등 주요 정책과제, 연구용역,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이 포함됐다. 

 

□ 인사처는 현재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 공개 과제를 신청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분기별 시행하고 있다.

 

○ 국민이 신청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담당자의 실명과 정책 이력을 공개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국민참여체제인 '광화문1번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 최재용 기획조정관은 "올해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한 18개 과제 이력을 충실히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행정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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